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불황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텐데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이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과대 광과활용 및 TM을 통해 영업 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를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직원 모집해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곳을 투자회사라고 생각해 선뜻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설개발, ◯..
내일(7월 1일)이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해당 부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뒤 2000년 시행됐고 20년이 지난 올해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실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해놓고 20년 간 사업 집행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의 84%는 공원 부지로 보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자동 실효되는 36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가운데 310Km2 가량이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대상 면적의 84%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실효가 도래한 부지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LH 등과 힘을 모으고 재정 지원에..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일명 도시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하면서 그 기한이 올해 도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주인들은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6월 말까지 서둘러 토지 보상 예산 계획을 짜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
최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우리경매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 51명에게 쓸모없는 토지 5곳의 공유지분을 팔아 6억 1,297만 원을 교부·편취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이사장 A는 징역 2년 6개월을, 또 총괄사장인 B는 징역 2년, 광주지사장 C는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개발한 기안서 등을 토대로 수익 배분방식으로 과대 광..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지난 2일 방영된 MBC뉴스데스크에서도 관련 내용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도시공원 편입 보상비로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풀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 6283원이 배정되었으며, 경기도에도 1,726억 원, 경남 1,344억 원, 부산 997억 원, 대전 800억 원, 제주 720억 원 등 지방에서도 보상비가 대거 풀릴 예정..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일몰)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뜻합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오랜 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게 된 것인데요. 이로써 수십년 동안 사유지를 제공해 왔지만 이렇다할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보상 혹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사들여 평균 5배가량의 가격으로 지분을 쪼개 팔며 수천억대 폭리를 취해온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최근 국내 양대 기획부동산인 우리경매와 케이비경매가 전국 수십개 지사에서 최소 수천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지방청에 이 같은 혐의사실을 전파했기 때문인데요. 검찰 역시 해당 업체에 대한 수백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경매의 경영진은 광주지사에서 판매한 토지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형사 처분 대상이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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