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vLlIg/btqC5oJAqZK/1gy42E1kpFpnhk5fKwFdVk/img.jpg)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권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67),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으로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도 함께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 ▲변제할 재원인 소득액 ▲채무자 본인 및 그가 부..
회생파산전담변호팀/칼럼
2020. 3. 30. 17:0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개인회생가능여부
- 개인회생필요서류
- 장기미집행공원
- 부동산이중계약
- 개인회생조건
-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 개인회생소급적용
- 개인회생변제조건
- 천안집이야기사기사건
- 도시공원일몰제
- 개인회생탕감가능여부
- 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회생변제기간
- 부동산매매계약취소
- 부동산매매계약사기
- 개인회생 일시변제
- 부동산이중계약사기사건
- 개인회생사전진단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서류
- 존가
- 개인회생 신청자격
- 도시공원실효제
- 개인회생 신청
- 공원부지보상
- 개인회생
- 천안집이야기
- 개인회생 자격
- 특별면책
- 부동산매매계약소송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