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계약 등의 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경료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인데요. 즉,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의 설정, 상속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만약 내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토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과 함께 철거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주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턱이 떨리도록 추웠던 날씨가 오늘에 들어서 포근해지며 봄을 기대하게 되는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멀리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부쩍 따뜻해진 기온에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느낌인데요. 거창하게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이것 저것 주말에 할 일들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소한 것에 감사해 했나 생각해보니 코로나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일상을 보내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해지면서 표정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들을 읽기가 어려워졌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니 감정교류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그리워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관해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주택을 일반 아파트 분양..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30대 남성이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겨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단 청약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로 관련 부동산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일텐데요. 이 때문일까요?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재개발 자격조건을 보면,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설립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건물과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해도 대상자가..
사망 후에도 내 자산을 생전 계획대로 유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 재산에 대한 분할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부동산처럼 분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존에 많이 행해졌던 '유언장'에 비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개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정해놓은 대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유산을 일괄지급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지급을 미루기에는 당장의 생활비도 걱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신탁방법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장례비..
소유한 재산이 많든 적든 현재의 나와 내일의 내가 같을 수는 없을거라는, 또 내가 떠난 이후의 가족들의 걱정에 대한 불안감에 재산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내 재산을 사후 물려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장과 여러면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의 유언대용신탁이라하면 소위 말해 '있는 집'이나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가족간 상속에 대한 분쟁이 ..
부동산 침체에도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에 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인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업 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앞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투자를 서두르지만, 오히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전매가 안되거나 프리미엄 많이 붙어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이 전혀 나오지 않는 물딱지를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주거이전비, 이주비, 이사비, 현금청산 등의 문제입니다. 주거이전비 등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현금청산을 모두 받았음에도 시세차익의 문제 혹은 부당금이익과 관련한 문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조합이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한 직후에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현금청산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먼저 조합을 상대로 화해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경우 현금청산자가 패소했다면 ..
- Total
- Today
- Yesterday
- 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회생가능여부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공원부지보상
- 개인회생변제조건
- 개인회생조건
- 존가
- 도시공원일몰제
- 개인회생소급적용
- 개인회생필요서류
- 부동산이중계약
- 특별면책
- 개인회생 자격
- 부동산매매계약취소
- 부동산매매계약사기
- 개인회생사전진단
- 천안집이야기사기사건
- 천안집이야기
- 개인회생 일시변제
- 개인회생변제기간
- 부동산이중계약사기사건
- 개인회생탕감가능여부
- 개인회생서류
-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파산
- 도시공원실효제
- 부동산매매계약소송
- 장기미집행공원
- 개인회생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