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소급적용 될까?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채무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부채 5억 원 이하 / 천만 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변제기간이 최근 기존 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이상 유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
회생/개인회생
2019. 4.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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