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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실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해놓고 20년 간 사업 집행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의 84%는 공원 부지로 보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자동 실효되는 36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가운데 310Km2 가량이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대상 면적의 84%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실효가 도래한 부지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LH 등과 힘을 모으고 재정 지원에 나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참고기사 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016)

 

 

 

 

오는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그 용도에서 해제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공원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계속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비로소 7월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서울이나 대구 등 몇 지자체들은 보상을 하지 않고 따로 대상을 뽑아 해당 필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나아가 보상 대상을 뺀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그대로 공원으로 유지시키면서도 개발행위를 막으며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지속 될 것을 예고 했습니다. 이에 토지주와의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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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근 보상 대상이 된 토지 소유주는 보상금증액소송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로 문의를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 첫 감정평가 후 제시받은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을 때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감정평가를 한 번 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불만족스러울 시 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청구하시거나 이의신청으로 세번째 감정평가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의신청 때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의재결서 받고 30일 이내에 보상금증액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보상금 증액에 대한 판례를 따르면 공공사업이 이유가 되어 제한이 가해진 경우에는 공법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게 아니고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였을 때로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였지만 공원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접 목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수용보상금을 산정 할 때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해야한다는 겁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판결).

 

그동안 본인 소유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아왔고 토지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고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고지되었다면 사실상 공원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제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땅이 보상대상지에 속하지 않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이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고시가 난 후 90일 이내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하며, 고시가 난 이후로는 자신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한에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심판 해달라는 위헌심판 제청신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강제수용절차에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에 방점을 둔 위헌 결정을 한 뒤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다투어볼만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나 여건상의 문제로 보상에 불이익을 받는 토지주들을 위해 잔여지매수청구, 보상금증액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다양하게 쌓은 노하우, 끊임없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토지주분들의 억울함은 물론,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명경(서울)이 함께 하겠습니다.

 

 

 

▼ MBC뉴스데스크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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