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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우리경매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 51명에게 쓸모없는 토지 5곳의 공유지분을 팔아 6억 1,297만 원을 교부·편취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이사장 A는 징역 2년 6개월을, 또 총괄사장인 B는 징역 2년, 광주지사장 C는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개발한 기안서 등을 토대로 수익 배분방식으로 과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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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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