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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와 토지주 간 갈등 심화… 대응책은?

"내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도시공원일몰제(실효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광장 등)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되는데, 그 시행 시점이 오는 2020년 7월 1일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96.7㎢ 면적이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사유지 ..

법률정보 2019. 6.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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