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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재산이 많든 적든 현재의 나와 내일의 내가 같을 수는 없을거라는, 또 내가 떠난 이후의 가족들의 걱정에 대한 불안감에 재산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내 재산을 사후 물려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장과 여러면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의 유언대용신탁이라하면 소위 말해 '있는 집'이나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가족간 상속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는 소유하고 있는 금원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상속 시 유류분분할에 대한 문제를 사전차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율을 말하는데요. 사망 후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은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쓰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산이 분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족한 금원에 대한 소송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망 1년 이전 신탁에 재산을 맡겼다면 자신의 유언내용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ㄱ씨는 사망 전 한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사망 후 딸에게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 사망 후 신탁사는 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습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었던 ㄱ씨의 손자들이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신탁재산을 통해 증여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망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손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ㄱ씨 사망 전 모든 재산이 은행에 이전되어 그 소유권이 당시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현금운용 보다는 이전도, 분할도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매도하기에는 시세의 문제도 있어 쉽지않죠. 그렇다고 유언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상품은 단순히 재산처분을 위해서만이 아닌, 내 재산을 스스로 차분히 정리하고자하는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장 내일의 나를 나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사전에 미리 신탁을 통해 상속설계를 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족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혹은 사정으로 인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돌리고자 하는 경우 등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를 원한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다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사전/후 재산을 관리하고 의뢰인의 유언대로 상속하여 분쟁을 방지토록 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인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탁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업체인만큼,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상속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원스톱상속솔루션'을 통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은 협악체결을 기념해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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