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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대용신탁, 재산상속유언장 보다 간편해

법무법인 명경(서울) 2021. 2. 5. 14:38
 

 

 

 

사망 후에도 내 자산을 생전 계획대로 유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 재산에 대한 분할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부동산처럼 분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존에 많이 행해졌던 '유언장'에 비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개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정해놓은 대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유산을 일괄지급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지급을 미루기에는 당장의 생활비도 걱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신탁방법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장례비용뿐 아니라 당장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급할 수도, 아이가 어느정도 클 때까지 연금식으로 장기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은물론, 부동산 상속을 위한 부동산신탁, 노인성 질환에 대비한 치매안심신탁 등으로 구분되어 지며, 자신이 원하는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치매안심신탁은 치매를 진단받은 이가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속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신탁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젊은 시절 가입해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이후 나이가 들어 치매를 진단받으면 지급청구대리인이 지급을 관리하고, 사후 상속도 가능한 평생 케어가 간가능한 신탁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치매라는 것이 언제 얼만큼 진행이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사전에 가족들이 신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을 끌다 부모님이 중증치매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재산분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고령의 나이임에도 자산관리를 직접 도맡아 온 A씨는 어느날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잦아져 병원을 찾았더니 초기치매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안일하게 대처했고, A씨는 이듬해 갑자기 길을 잃고, 본인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등의 중증치매 증상이 돌연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신탁관련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A씨가 이미 판단능력이 흐려진터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그녀의 자산은 기여도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분할제도에 따라 나눠지게 되었고, 사후 이에 불만을 품게된 형제는 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전에 미리 대비해 놓았다면 현재 자신의 노후설계도, 사후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병이 깊어지고 길어진다면 우선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족간의 불화를 눈으로 지켜보는 것 역시 괴로울 수 밖엔 없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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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외에도 신탁처럼 안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노후대비, 상속대응 등 큰 분쟁없이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관련 분야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상속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힌 분쟁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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