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정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2019. 4. 23. 15:45

 

 

부동산 매매는 장기투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기간에 한정을 두지 않아 사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알게 되더라도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기 의심이 들거나 계약상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취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다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우선 부동산 매매 후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착오

: 계약을 했는데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 경계, 면적, 용도, 가격 등에 대해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 매수인/매도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해당 착오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큰 착오여야 합니다. 

 

 

2. 사기, 강박

: 사기의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상대방 혹은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강박은 상대방 또는 제3자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게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계약 취소권?

 

 

취소된 매매계약은 취소한 날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토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가 이미 매매계약을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 할 의무가 생깁니다.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도5124판결). 

또한, 건축물의 일부를 불법 증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2004다48515),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말한 경우(대구지법 2013가단37415),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부산지법 2010가소219998) 등의 사례에서 매도인(임대인 포함)이 매수인(임차인 포함)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면,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위 내용과 같이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속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10조에 의거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 중요해"

 

부동산 소송의 경우, 어떤 주장을 펼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 반화 및 손해배상의 문제는 계약서 검토 및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는지, 잔금, 시기 비교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 조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해 큰 피해를 보셨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의뢰인 분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