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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개발 부동산매매사기,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 2019. 4. 17. 17:43

최근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부동ㅅ한 거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범위나 시세, 소유주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당사자간 매매대금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 매매 전 꼭 확인해 봐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 확인사항

 

1, 계약금 영수증 수령/매도인의 채무현황 확인

-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영수증은 혹시 모를 분쟁을 위한 증거의 좌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서류발급 이후에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잔금지급과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확인서를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국번없이 '1382'를 누르면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해당 번호는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고 하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지급 요구 '주의'

- 매매대금 및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는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매매대금 혹은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받길 원하거나, 공인중개사 계좌나 다른 사람의 계좌 송금 요구 시에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 의무는 아니지만 가급적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내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세입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책임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해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5.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소재번호 종류, 구조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해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은 모든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건물의 현황 도면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가능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는 상대상의 계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사기 유형에는 위의 사례처럼 적극적 기망을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트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묵시적 기망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피해를 본 경우라면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형이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러한 사기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정보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그동안의 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률 지식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정보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그동안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경험과 법률 지식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1:1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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