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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은 이사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사율이 높은 시기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로 많은 분들이 이사계획을 세우고 계신대요.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동산중개인(사)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A씨는 월세를 준 원룸 세입자로부터 몇 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입자B씨가 자신이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상황을 알게됐을 땐 이미 중개인이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당시 계약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전세가 있다는 부동산중개인 말에 세입자 B씨는 급히 계약을 진행했고, 급하게 체결된 계약이라 당시에는 집주인인 A씨의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위암장만 확인했을뿐, 집주인의 인감도장 없이 우선 막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계약금은 중개업자에게 입금됐고, 잔금을 치르기 전 중개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시켜 줬으며 확인 후 바로 중개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이 때 B씨는 잔금 지급 계좌명의가 집주인 이름과 같지 않았지만 사정이 있어 부인 명의로 받는 다는 중개인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입금을 했고, 이후 집주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만 A씨가 해외체류 중이고 자신이 수차례 이 집의 임대차계약을 대리 진행해 왔다기에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해 A씨에게는 월세계약이 잘 체결됐다며 계약서를 건네며 소액의 월세보증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고 매달 월세를 A씨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A씨는 지금껏 계약이 잘못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입자B씨는 나갈 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중개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월세계약 체결 위임장을 작성했을 뿐, 인감도장은 물론 인감증명서도 중개인에게 맡긴 적이 없었으며 줄곧 국내에 있었고,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미혼이라 부인 명의라는 것은 애당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그렇다면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
A씨는 중개인에게 전세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개인의 계약 체결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애초에 중개인에게 맡겨 진행했던 적이 없을뿐 아니라, 세입자B씨 역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시 확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대법 역시 이 사건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표현대리: 민법 제125, 126, 129조에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본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80다3247 판결].
Q. 세입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는 임대인이 아닌, 중개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세보증금을 배상 받거나 미리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에 따라 중개사고에 대한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적한 중개인이 검거된다 하더라도 배상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금 한도가 연간 1억 원에 불과해 온전한 배상액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기는 생각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풀려가는 방향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의 상황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풀어나가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억울한 피해를 당한 임대인,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 적절한 법적 솔루션을 통해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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