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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늘 산책하던 공원이었는데 갑자기 펜스를 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몇 십년을 오가던 곳인데 갑자기 사유지라면서 막더라고요. 앞으로 이 공원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위의 사례처럼 공원 산책 중 '이 곳은 사유지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최근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는 도시공원일몰제 영향 때문인데요.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넘도록 매입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 시키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자체는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는데요. 여기서 도시공원이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내년 7월 1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은 근 20년 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토지주로서 재산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채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자'며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많은 공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역시나 서울입니다.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 6283만 원의 금액이 배정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경기도 역시 서울의 뒤를 이은 금액을 배정받긴 했지만, 사실상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지자체 부담이 적지 않자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는 지난해 4월 공원 부지 매입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용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최대 50%(올해 예산 79억 원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지자체는 예산부족에 시달리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의 골자는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 70%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공원으로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송정공원 등 4곳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광주 중앙근린공원은 45만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과 주변과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리적 유리한 조건으로 1순위 개발지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원 사업 초기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보상범위까지 여러 잡음이 들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공원용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이야 말고 가장 이상적이고,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열악한 지방의 재정 여건상 이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특례사업 도입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민간기업만 배부르게 해주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을 개발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던 개인 토지소유주입장에선 공원용지 매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또 한 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이죠.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입니다. 수 십년을 침해받아왔던 소중한 내 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혹은 만연하게 널려 있는 정보들은 와전된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섣부르게 판단하여 진행하면 안됩니다. 특히나 토지보상 협의와 같은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에세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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