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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자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매입 및 보상을 진행중인데요. 문제는 매입 대상지 내 토지변경 및 분할 등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 매입 면적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안그래도 부족했던 예산은 더 부족하게 되어 보상액도 터무니없이 적어진 곳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토지주들의 억울함은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상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시일이 걸렸는데요. 공원은 국가나 시의 소유이나 사실 공원의 일부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취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토지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자체는 보상과 관련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해제일이 다가오자 긴급히 예산을 책정하기 시작했고, 예산 부족으로 시세에 맞지 않은 보상액을 제안하게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와중에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토지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57%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변경결정(안)을 보면,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약을 받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인데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달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땅을 매번 허가 받아 사용한다는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는 은평구에 위치한 거북골(역촌) 근린공원도 속해있습니다. 현재 해당 공원이 속해있는 토지의 경우, 같은 도시공원에 있는 인근 토지 보상가와 비교해 봤을 때 예상 보상가는 3억 7796만 원 정도로 낙찰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버리겠다니..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북골(역촌) 근린공원 외에도 ▲꿩고개 도시자연공원구역(강서구 방화동 산115 일대) ▲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종로구 동숭동 산2-1 일대)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양재동 산57-1 일대) ▲서리풀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24-2 일대) ▲방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43-6 일대) ▲성북 도시자연공원구역(성북구 돈암동 산85-1 일대) ▲성북 도시자연공원구역(성북구 돈암동 산85-1 일대) 등 총 72곳이 있습니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해주던,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던 도시공원들이 사실 개인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토지주 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이를 알리는 고시가 있던 다음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퉈 볼 수 없다고 되어있기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유토지에 대해 협의매수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없이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 소유주 50여명과 함께 단체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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