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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숨쉬는 것조차 불안한 요즘,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역할은 물론,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공원일몰제란, 공원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길래 계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도시공원은 사유지가 포함된 공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자체 소유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도시공원 내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사유지인 곳을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해당 필지 소유주들은 오랜기간 피해아닌 피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적절한 보상없이 계속 땅을 내줘야했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고, 내년 7월,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규정인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시비 1조 6000여억 원을 투입해 우선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공원 역시 내후년부터 순자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합당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뿐 아니라 서울시는 최근 일몰제 시행에 앞서 공원부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상 공원으로는 서초구 신원동에 위치한 인능산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해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서초구 방배동 산92-1 일대) ▲서오능 도시자연공원구역(은평구 진관동 산58 일대) 등 총 72곳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하는 의도는 좋으나, 분명한 사유지임에도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권리까지 뺏겠다니.. 토지주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는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지에 속하는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47-2 토지소유주(50명)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해당 공원부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구역지정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료 안내(성공보수 별도, 말줄거리 근린공원 기준)

단체소송 참여 비용안내

보유평수

소송비용

10평~100평 이하

500,000원

101평 이상~200평 이하

1,000,000원

201평 이상~300평 이하

1,500,000원

301평 이상~500평 이하

2,000,000원

501평 이상~

200만 원+(500평 초과분*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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