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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내가 모르는 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모르는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토지 역시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의 일부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고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못했다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구역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위 판결에 따르게 되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있은 후 90일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시는 지난 10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변경결정(안)을 보면,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공원 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공원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주들은 사실상 수십년 간 자신의 토지가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어 개발을 하지도, 그렇다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해서 내고 있던 상황이었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원일몰제를 개정하게 되었고 그 해제일이 오는 2020년 7월인 것입니다. 

 

 

 


그 안에 지자체는 공원내 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통해 매입을 해야하는데, 정해져 있는 예상 때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등의 '재산권 행사'같은 것 말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여기에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한 제약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놀랍게도 남산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산도시자연공원(남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위치하며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는 물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깐의 휴식처가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니.. 생각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곳은 지금 언급한 남산도시자연공원(중구 예장동 산5-6일대)을 비롯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일대(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33-44 일대(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3-127 일대(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총 72곳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찾던 곳들이 알고보니 개인의 희생도 일부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주분들이 원하는 것은 '합당한 보상'일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보상조차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더이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 소유주분들 역시 단체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의뢰인 분들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단체소송 참여 비용 안내(수임료)

보유 평수

소송 비용

10평~100평 이하

500,000원

101평 이상~200평 이하

1,000,000원

201평 이상~300평 이하

1,500,000원

301평 이상~500평 이하

2,000,000원

501평 이상~

200만 원+(500평 초과분*2,000원)

* 성공보수 별도, 말죽거리 근린공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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