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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해결 방법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2019. 10.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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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집값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 계약이나 집값 담합 행위 등에 의한 시세변동의 이유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세의 불안정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며 세입자가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도 이 같은 분쟁과 관련해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만료 전,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로간의 대화없이 계약만료 시점이 지났다면 이 것은 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후 분쟁이 생긴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며,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경제적인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 장시간 소요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일부 소액절차가 준용되어 단기간에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역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집, 건물 등을 비워둘 때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명령을 한 세입자 이름, 보증금액 등이 등재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끔 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하는 용도록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 의한 피해는 그 특성상 규모나 피해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분야'를 인증받은 대표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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