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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 후 재신청 사례

법무법인 명경(서울) 2019. 7. 29. 17:42

 

 

 

 

소득이 있음에도 늘어나는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학자금, 전세대출 등 매달 갚아 나가야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실업 또는 사업실패로 갑작스럽게 빚더미에 앉게되신 분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학자금, 생활비 등의 문제로 20-30대의 젊은층 회생 상담자들 역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3~5년간 일정한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갚게되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빚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되며,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는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예금,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 대비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5~7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금융거래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대부업 포함), 개인채권자의 채구너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절차는 [서류준비 및 접수 → 금지명령 결정 → 회생 위원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1~2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대 10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책결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5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진행 과정 중 기각됐다면 곧바로 재신청(항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A씨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각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의 불성실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대법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참조). 한편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기각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6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불성실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법리와 함께 다음의 사정, 즉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재항고인은 회생의 길이 봉쇄된다는 점, 이 사건 신청은 최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시로부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이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재항고인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7호에서 규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과거의 경력만을 문제 삼아 회생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발생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의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각 됐다고 하더라도 재신청 또는 항고를 통해 새롭게 진행할 수 있긴하나,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독촉에 시달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혼자서는 준비하기 어려운 개인회생 신청, 만약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제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이 명경(서울)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하루 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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