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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상환능력 취약한 '고위험가구' ↑…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자 수 매년 증가

 

매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생활비 등의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 또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29만8000가구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 

 

 

출처 pixabay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8%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같은 기간 4.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채 증가세가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늘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8.1%로 1.9%포인트 올랐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포인트 상승한 48.1%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로, 고정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종사자로서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3년(최대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pixabay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대부업체는 물론, 개인에게 진 채무도 모두 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이후 재산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 아니라 신용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도 삭제할 수 있어 통장을 만들거나 적금을 드는 등의 금융거래도 가능해 집니다(은행권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민수 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으로 혼란 예상, 왜?

 

지난 2017년 12월, 채무자들의 빠른 생산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됐고 2018년 6월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착실히 갚아나가고 있던 채무자들 역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판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채무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그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기존 채무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지침을 지난해 1월 마련하면서 변제계획을 바꿨는데요. 이에 그는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47개월로 줄인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고 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이후 채권업체B사는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은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조건 단축해주는 혜택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B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하며, 심리 결과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그 결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전 회생을 신청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줄여주기로 한 업무지침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채무자가 변제기간 단축신청을 취하거나 기존 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채무자의 일시 변제의 부담가중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변제기간에 여유를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진행절차, 상당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이를 악용한 브로커 역시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확실하게 검증된 법률사무소 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각이 된다고 해서 재신청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이미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방송출연 캡쳐화면

 

 

과도한 부채로 오랜기간 고생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좀 더 빠른시일내에 채무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명경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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