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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무자회생법 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기간 단축 시행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인가가 되지 않더라도 신청 즉시 이자가 정지되고 채무 독촉, 압류 등이 중지되는 장점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변제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특별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을 마련해 채무자의 월소득, 부양가족 수, 지역 등을 고려해 월세의 일부 역시 특별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생계비를 얼마나 더 인정받느냐에 따라 변제금을 덜 내게 되느냐 더 내게 되느냐가 판가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가생계비는 어디까지나 기존 생계비에 '추가'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위 내용들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더라도 생계비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부양가족 인정,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항렬, 예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인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매월 변제 금액이 같더라도 5년 변제일 경우보다 변제율이 낮아지게 되자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맞추기 위해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좀 더 좁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배우자를 부양 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인정 받았다면?

 

부모나 형제자매를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생활이 어려운 사정과 관련한 자료(병원비 등)를 첨부하여 생계비를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많다면?

 

청산가치란, 재산목록에 포함된 재산을 말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최소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한다는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자 A씨(2인가족)의 월 수입이 200만 원인 경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6,083원(2019년 기준)을 26개월 간 9백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지만, 청산가치로 잡히는 재산이 2천만 원이라면 생계비를 줄여서 2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가 높아 어쩔 수 없이 변제금액을 높여야 하는 경우, 청산가치에서 제외해주는 재산이 바로 면제재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금은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하여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민수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민사집행법 제246조 6항)상 최우선 변제 금액을 근거로 개인회생에서도 최우선변제금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는 재산이 청산가치 산정에서 빠지게 되고, 변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지역

보증금 한도

최우선 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용인·세종·화성

1억 원 이하

3,400만 원

광역시(군 제외),

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그 외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법무법인 명경 서울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로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뒤늦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자 하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법률용어에 대한 두려움과 신청서류 준비 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문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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