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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부와 관련해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변제기간 단축으로 변제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해도 월마다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여나 목돈이 생기면 일시금으로 납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일시변제금 납부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기는 신청일 기준 60~90일째(통상적으로 90일째)를 첫 번째 납부시기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 납부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법원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첫 변제금 납부일보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납부하지 못한 변제금을 모두 모아 두었다가 개시결정 이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이 1회차 변제일인데 개시결정이 8월 20일에 난다면, 5월 15일/6월 15일/7월 15일/8월 15일 총 4회차분의 변제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9월 15일부터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때문에 개시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변제금을 미리 잘 준비해 두셨다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변제를 하고 있는 와중, 목돈이 생긴 경우 일시변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쉽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의 도움으로 목돈이 생겨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금원이라는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변제금액 추처는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인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 재산은닉으로 판단되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폐지가 됐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폐지되는 사유에 대한 보정 및 수정을 한다면 별 무리없이 절차를 되살려 주고 있습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면 즉시항고 신청 시 가능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모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항고 신청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착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던 채무자A씨가 일신상의 문제로 제 날짜에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09년 6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9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60히에 걸쳐 매월 약 33만 원, 총 약 19백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4년간 48회분을 성실히 납입했습니다.

 

그러다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폐지결정과 관련해 따로 통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있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깜짝 놀란 A씨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대법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이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납입을 지체하고 있는 점, 미납 변제액을 납입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원심의 2014. 5. 19.자 보정명령을 원심결정 시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폐지사유(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09. 6.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에 2009. 5. 20.부터 2014. 4. 20.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330,010원씩 합계 19,800,6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09. 12. 23.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17,001,000원보다 위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채무자는 4년 간 48회분 합계 15,840,480원을 매월 성실히 납입한 사실, 채무자가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이 2014. 4. 15.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사실, 그 항고심인 원심이 2014. 5. 19. ‘제1심법원이 인가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매월 변제예정액의 기한 내 변제)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할 것, 그와 관련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미납금액 전부를 지정된 회생계좌에 임치할 것’을 명하였는데, 채무자가 2014. 6. 12. 미납금액인 3,960,120원 중 1,32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이 17,160,480원이고, 잔존 미납금액이 2,640,12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총 60회 중 48회분을 4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여 왔고, 원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미납금액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위와 같이 납입한 금액 합계가 변제계획인가결정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잔존 미납금액이 2,640,120원이어서 그 동안 채무자가 변제한 17,160,480원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므로, 원심판시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채무자가 잔존금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기 곤란할 경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채무자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남아 있는 미납금액이 그 동안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실히 변제에 임했음에도 찰나의 실수로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인가를 받으면 면책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 제대로된 변제율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와 앞으로의 재정상황, 부양가족, 청산가치 등을 모두 면밀히 따져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과도한 부채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1: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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