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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 많이 문의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매달 법원에 내야되는 돈은 얼마인가요"인데요. 매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늘고, 최근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이슈도 생기면서 더욱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및 사례들을 정리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인가를 받고 이를 수행하게 되면 법원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을 변제금(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금의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매달 3년간(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 개정/시행일 2018. 6. 13.)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의 작은 금액 차이라도 3년 이상을 계산하면 매우 큰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만 원 적게 반영된다면, 36개월간 360만 원의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그렇다면 최저생계비 챙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을 한 번 알아볼까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평균을 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되고 이를 근거로 법정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월 소득에서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2019년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원

2,906,528원

3,760,032원

4,613,536원

5,467,040원

6,320,544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1,024,205원

1,743,917원

2,256,019원

2,768,122원

3,280,224원

3,792,326원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인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혹은 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 배우자가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도 포함).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되며, 이 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월세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중 일부를 특별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본래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법원마다 판단을 달리했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채무자의 월소득, 부양가족수, 지역 등을 고려해 월세의 일부를 특별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이러한 개인회생은 변제금액이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되기도 하는데요. 아래 개인회생 절차 기각사유를 한 번 살펴볼까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7가지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② 담보부 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③ 채무자가 채무자의 배우자 영세사업장에서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소득이 있다고 신청한 경우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여기의 '면책을 받은 사실'에는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뿐ㅁ나 아니라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7.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 시키는 때

① 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이유

②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③ 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④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한 사건과 내용이 크게 상이한 경우

⑤ 공무원의 경우

⑥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을 아니하거나 보정권고에 다른 내용의 보정을 할 경우

 

 

 

위의 법률에 따라 기각이 결정되는데요. 이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제6호와 제7호입니다.

쉽게 말해 제6호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금액이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의 월급과 5천만 원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B씨에게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도저히 B씨에게 이자를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제6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A씨는 5천만 원 상당의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하게된다면 해당 상가는 경매로 매각되고 채권자 B씨는 5천만 원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100만 원 X 36개월 = 3,600만 원을 변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파산하는 것보다 채권자 B씨가 더 적은 금액만을 받게되기 때문에 이 경우 개인회생신청은 기각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제7호와 관련, 판례상 문제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대법원 2013.3.15.자 2013마101 결정).

 

(나) 채무자가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대법원 2011.6.10. 자 2011마201 결정).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위의 각 호에 대한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변호사인 것 처럼 행세하며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인지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분들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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