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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님에도 재산 또는 채권 목록이 누락되거나, 개시 전 과도한 대출을 받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채무자 A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됐는데요. 이에 원심은 대출과 관련해 악용의 부분이 의심되는 사료되는 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즉시항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마976 결정 참조).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채무액 합계 210,816,481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채무를 현저히 증가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행위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같은 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개인회생채무 351,854,785원 중 이 사건 신청일 전 약 1년 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281,023,527원으로서 약 80%에 해당하나,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채무자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6호, 제7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채무자는 청산가치를 27,864,294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면서 얻는 월 평균 수입 1,050,000원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95%에 해당하는 530,000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520,000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여 합계 31,2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채무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자료 등을 보완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은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수정하여 청산가치를 54,689,070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면서 얻는 월 평균 수입 1,300,000원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1,050,000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여 합계 63,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 자료에는 2011. 2.부터 2012. 6.까지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여 얻은 월 수입액이 최소 700,000원, 최대 1,05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채무자는 자신의 남편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채무자에게 소득액과 그 소득액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남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 및 그 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의 내역과 금액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과연 채무자가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채무자의 생계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법 제595조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위는 A씨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인데요.
이렇듯 개인회생 기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추완항고를 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기각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공고일로부터 2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시고 미납된 미납금을 일시에 납부한다면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결정 이후 또 다시 빚이 늘어나 별도로 변제를 받고 싶다면, 그 땐 즉시항고 보다는 추가로 발생된 채무를 합산해 다시 재신청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고란? 즉시항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기간을 놓쳐버린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완 항고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고는 수도권 법원 중 인천법원 이외의 법원에서는 폐지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밀린 변제금을 내는 조건으로 항고를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대출 없고 폐지결정공고로부터 2주 이내
추가대출이 없고 아직 폐지결정공고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를 하여 현재의 사건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본인의 현재소득, 현재의 상황 등 고려했을때 재신청과 비교하여 재신청을 하면 변제금이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사건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대출이 있고 폐지결정공고로부터 2주이내
회생이후 추가대출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하여 현재의 사건을 살리더라도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는 혹여나 변제금을 잘 납입하여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대출은 회생의 효력이 전혀 없는 채권자이기때문에 연체가 되면 추심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추가대출로 다시 회생을 하려고해도 면책 후 5년간은 개인회생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재신청을 할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대출이 소액이라면 즉시항고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보되, 추가대출이 몇천이 된다면 차라리 추가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이 있고 폐지결정공고로부터 2주이후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니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시항고의 효력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효력을 무차별적으로 부정하면 항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으로 나누어 재판의 내용이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즉시집행력을 부정하여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매각허부 여부의 결정 ▲선박운행허가결정 ▲전부명령 ▲채권의 특별한 현금화명령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신청 시 꼼꼼한 준비로 기각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어려운 법적절차, 법률용어 등의 오역으로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법률사무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된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의뢰인들의 소중한 삶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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