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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도시공원일몰제(실효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광장 등)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되는데, 그 시행 시점이 오는 2020년 7월 1일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96.7㎢ 면적이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사유지 매입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총 74개 공원에서 보상이 진행되며 100억 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은 22곳이라고 합니다.  주요 수용 대상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가장 많은 1863억3820만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으며, 이어 서초구 서리풀공원 943억 7718만 원, 동작구 까치산공원 802억 4779만 원, 강남구 대모산도시자연공원 5454만 8454만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용산구 이촌소공원과 꿈나무소공원도 각각 77억 9781만 원과 40억 3650 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경기도, 최대 29조 원 예산 필요…재정 비상

 

 

​경기도 평택(472억 원)과 수원(451억 원) 역시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수용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만 최대 1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성비 10조 원까지 포함하면 공원일몰제로 인해 무려 29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안양시는 가장 많은 공원 일몰제 대상지를 가지고 있어 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3천 3백억 원을 들여 성남 하대원동에 위치한 대원공원을 포함 총 8개 공원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8곳의 공원 부지 중 일몰제 적용 면적은 123만 1천여m2으로, 전체 면적의 44%에 달합니다. 이에 성남시는 부족한 금액을 지방채 발행과 추경을 통한 공원조성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지자체, 서로 떠넘기기

토지주 "정당한 보상 원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오랫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공원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염두에 두어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알려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법은 면적,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지역/개별/기타 요인, 보상선례 등을 모두 참작한 방법이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도시공원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을 모두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 맞는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유지를 맹지화 시키려는 꼼수는 부리고 있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 앞 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

감정평가사 추천 고려해야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보상계획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 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정당한 토지보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에 돌입하는 첫 단계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실상 지자체와 보상협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 원하는 보상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 역할을 하는 감정평가사 추천은 토지수용보상금 책정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은 자신의 편에 서줄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데 매우 좋은 기회로 작용합니다.  

 

 

 

 

"내 땅이 50년간 나라에 묶여 사고 파는 것은 물론, 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된 보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일몰제를 1년 여 앞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제 부지가 해제되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이와 같은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명경은 현재 서초/양재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 약 40여명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복잡한 진행 절차로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뿐 아니라 이 같은 진행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부디 적절한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 인증을 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1: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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