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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각지에서 임대관리업을 벌이던 업체 대표가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월세 수백억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으로도 이와 관련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집이야기'라는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천안시 성정동과 두정동의 오피스텔 분양을 주로 담당해 왔지만, 천안을 비롯해 청주, 수원, 시흥, 용인 등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그 피해액만 해도 최소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 큰 까닭은?

 

집이야기의 대표적인 업무는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의 계약관리였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인을 모집할 당시,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일부터 계약서 작성, 공실 방지 등을 모두 대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번거로운 일을 대신 해주니 고객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을만큼 규모 또한 꽤 컸기 때문에 이렇다할 큰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직접 연락하게 되는 일이 드물고 이로인해 중간에서 하는 말만 믿게되는 상황이 발생해 확인이 늦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임대인A씨 "회사 업무가 바빠지면서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 관리가 힘들어져 '집이야기'에 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와는 한달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1년간 공실을 방지해주고, 매 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처음에는 월세가 잘 들어오더니 어느순간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더니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체결했던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세입자는 6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데.. 현재 저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B씨 "집이야기를 통해 전세를 구해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전부 임대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집이야기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전세로 계약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집이야기 대표가 검거가 됐다지만 사실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대리권한을 넘겼으니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대인으로부터 집이야기가 위임받아 계약한다'고 명시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르면 임대인이 집이야기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 중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야기 본사에서 책임지고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대로 따져 묻는다면 당연히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의 의미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임대인의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송 진행 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야기 대표가 검거됐다고 해도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하나의 예시일뿐, 실제 재판에서는 계약서 내의 다른 조항의 내용과 판례를 들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대인 A씨의 처럼 세입자가 버티고 나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상태임에도 불법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SBS모닝와이드 출연]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실제로 같은 '집이야기' 사건임에도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수임해 진행중인 '광명 동일센타시아'의 경우 임대인이, '성남 큐브타워' 사건의 경우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분쟁은 계약서 작성내용, 계약체결 경위, 보증금 액수 등을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주변의 소문에 의존하기 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처음부터 확실히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며 1:1 맞춤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해석과 시기를 놓쳐 더 큰 피해 보지 마시고 명경을 통해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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