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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안산에 이어 천안에서도 부동산이중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안에 본사를 둔 (주)집이야기라는 업체가 천안은 물론, 전국 각지를 배경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인데요. 이 업체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최소 3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통해서도 구미 태왕아너스빌, 성남 판교큐브타워, 수원 엠제이스톤 등 전국적으로 집이야기와 관련해 피해를 당한 임대인/임차인 분들의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집이야기는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일부터 계약서 작성, 공실방지 등을 모두 대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까지 한 번에 처리해 주니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업체는 사업을 점차 확장했고 처음 천안에서 시작됐던 임대관리사업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뻗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규모나 액수가 보통의 부동산사기사건 보다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이야기는 임대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1년간 공실을 방지해주고, 매 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임대인에게는 '월세조건', 임차인에게는 '전세조건'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해 상당기간 발생되는 차액을 편취해 왔습니다.
'설마.. 이 많은 돈을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편취한 돈을 다른 사업에 쏟아붓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변제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명백한데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 검거됐지만, 변제여력 없어…책임은 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유리하긴 한데.."
보통의 부동산이중계약 사기사건이라면, 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기본원칙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인 전세금의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중 [전세금의 반환을 임대인이 아닌 집이야기가 한다]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임차인이 입금 전, 임대인 명의의 계좌임을 확인 후 입금했다면 피해금액 전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과 통화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시켜 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임대인에게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좌의 명의가 임대인이 아닌 제3자 명의임을 알았음에도 전세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자신에게 해당 금액이 입금된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정황상 중간에서 '집 이야기'가 이를 가로챈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무단으로 집을 점거하고 있다고 판단,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기존 부동산 이중계약 법률분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현재 집이야기 피해 오피스텔 중 하나인 '광명 동일센타시아'분들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이야기 사건의 분쟁은 계약서 작성내용, 계약체결 경위, 보증금 액수 등을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주변의 소문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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