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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집이야기 홈페이지 캡쳐, 집이야기 영업위탁계약서

 

 

수백 억 원의 피해규모를 발생시킨 (주)집이야기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사건. 대표가 잠적하고 검거되기까

지 두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이야기 대표 A씨는 2012년 천안에 내려와 임대위탁관리업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인들은 그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급외제차를 비롯해 천안·아산 지역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에 살며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 기부를 이어가며 건실한 청년 사업가로 이미지를 굳혔는데요.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피해자들은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혀갔고 이는 고객 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발생하는 차액을 또 다른 사업에 투자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집이야기는 천안시 성정동과 두정동의 오피스텔 분양을 주로 담당해 왔지만, 이후 천안을 비롯해 서울, 청주, 수원, 시흥, 용인 등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넓히며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관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는 일이었는데요.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을 모집해 한 달 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1년 공실을 방지해주고 매 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임대인에게는 '전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조건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해 상당기간 발생되는 금액을 편취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예를 들면, 임차인(세입자)과 6천만 원에 전세계약 후 임대인과 계약 시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식의 계약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를 속이기 위해 한동안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인 것 처럼 임대인에게 입금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대표가 검거 되긴 했으나 문제는 대표 A씨가 3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에 대해 변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답답해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집이야기를 상대로 위임장을 써줬을뿐 아니라, 이러한 위임장은 '유권대리' 효력이 있어 집이야기가 받은 보증금은 곧 임대인이 받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권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집이야기와 임차인의 계약 체결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월세만 받아왔다는 점, 임차인이 계좌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명의가 달랐을 경우), 집이야기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정황이 확실시 됐다는 점을 근거로 대리권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야기에서 책임지고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사항이 임대인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의미인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집이야기와 임대인 모두에게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명확치 않아 좀 더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수임한 광명 동일센타시아의 경우 임대인이, 성남 큐브타워의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포함한 증빙 내용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살펴보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몇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화면 캡쳐



1. 임대인과 직접 대면해 계약서 작성

- 꼭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소지하고 있는 위임장의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필수

- 사기사건의 대부분이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중개인, 혹은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3. 등록된 부동산중개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

-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는 인터넷에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책임 보험금 한도가 1억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SBS모닝와이드, HCN뉴스와이드 출연] 법무법인 김재윤 변호사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며 1:1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복잡한 부동산 분쟁을 큰 피해 없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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