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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현대HCN의 뉴스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의 김재윤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시행 1년 여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사안이었는데요. 

 

 

 

[현대HCN 뉴스와이드 출연]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 변호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변호팀을 꾸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인터뷰 요청 및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란 혹은 분쟁의 요소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재윤 변호사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 듯,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시점은 오는 2020년 7월 1일로, 일년 여 밖에 남지 암았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공원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을 위한 대책마련에, 토지소유주들은 지자체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토지주들은 안그래도 수십년 간 공원으로 묶여있어 아무런 혜택도, 사유재산권 주장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부지가 해제되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5년 동안 약 4조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총 16조 5천억 원을 들여 우선관리지역을 매입하거나 용도를 제한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알려 왔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변 토지 시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구역을 나누어 주민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바깥쪽 토지만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매입하려 한다며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나머지 토지는 '맹지'로 만들어 땅값을 하락시킬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으로,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공원 입구부터 도로와 인접한 땅만 둘러 매수하면 나머지 땅들은 해당 시점에 해제가 되더라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지자체의 '빚'으로 남을 수 있어 쉽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민간기업만 배부르게 해주는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여지껏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을 개발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던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공원용지 매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또 한 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지자체의 보상계획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에 돌입하는 첫 단계를 신경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보상금 산정 역할을 하는 감정평가사 추천은 토지수용보상금 책정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은 자신의 편에 서 줄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로 작용합니다. 

 

단, 토지보상 대상인 땅의 1/2, 토지소유주 1/2 이상이 동의하고 함께 추천해야만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추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 보상의 경우에는 토지주 개인보다 단체로 모여 대응하는 것이 토지주분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토지소유주 분들께서는 수십년 간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참아가면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는'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제가 얼마 안남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 너무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부동산 분쟁은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진행 절차로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 상시 대기하며 1:1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와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시거나 이 외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싶은 토지주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SBS모닝와이드, MBC, 국회방송, HCN뉴스와이드 출연,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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