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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만 해도 최소 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동산 전월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 바 '천안 전월세 사기사건', '천안 집이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주)집이야기라는 임대위탁관리 업체가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각각 다른 계약을 진행했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업체 대표는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집이야기' 대표가 이렇게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닌 업체가, 그것도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된 적이 있는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동산 계약의 원칙은 부동산 소유주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외국에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혹은 여러 채의 부동산 상품을 한꺼번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일이 직접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부동산 대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대리인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거래의 권한을 넘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그 안에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유주가 대리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임확인'은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위탁관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경우,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있는데 '집이야기'는 위탁관리형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임대인이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직장인 등으로 시간이 없을 경우에 선호되는 방식으로, 임대관리회사가 임대인 대신 관리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실제 징수된 임대료에서 일정한 비율로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위탁관리형의 경우 위탁관리업체에게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서류들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고, 또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위탁업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면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이 위임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집이야기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코 정해진 답은 아닙니다. 임대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보증금은 위탁관리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느쪽이 더 유리하느냐는 계약서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아무리 꼼꼼히 체크해도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맘먹고 사기 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붙잡힌다 한들 빼돌린 보증금을 이미 탕진한 후 일 것입니다.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이렇듯 큰 사건의 경우 개인이 움직이기 보다는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법률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동일센타시아 사건을 맡아 진행중인데요. 이 사건만 보도자료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해 본 결과, 임대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 역시 때로는 임차인이, 때로는 임대인이 유리한 정황이 내용이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수년간 진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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