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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담장 경계침범 분쟁 사례를 통해 본 해결방법

법무법인 명경(서울) 2020. 4. 27. 18:16
 

 

 

 

지난 22일, 주택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웃과 주택 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이웃집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고, 같은 달 16일과 18일에는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웃집 대문 지붕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2103100057?input=1195m ]

 

 

 

 

이 같은 토지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 사이에 특정한 토지 지점이 어느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경계침범 분쟁의 시작이 되곤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 되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등록당시의 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에 따라 재측량을 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재측정을 해야하는 이유는 토지를 분할할 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현황측량이 들어갔을 것인데 추후 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기준점이 변경되고 측량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현황이 달라질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등 참조).

또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 원성군 (주소 1 생략) 답 3,787평이 분할 및 지번·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원고 소유 토지가 되었고, (주소 2 생략) 답 1,320평이 분할 및 지번·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피고 소유의 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 (주소 1 생략) 답 3,787평과 (주소 2 생략) 답 1,320평이 등록될 당시의 측량원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한다)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 소유 토지가 분할등록될 무렵인 1999. 3. 23. 작성된 분할측량원도(을 제23호증)에 기지점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 분할측량원도에 원고 소유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위 기지점은 원고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주위 기지점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주위 기지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은 결국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측량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 부근 일대의 도근점을 기초점으로 하여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대법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제1심 감정인의 감정측량결과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계복원측량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이 원고가 200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있는 수로 정비사업에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위 수로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계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죠. 

또 원심은 피고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2와 소외 3이 피고 주장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침범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 역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계침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한 상황이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을 다투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대표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변호팀이 의뢰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현재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 법인의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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