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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적 남편을 만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간 A씨.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서 쉬는 공백기간이 있었고 A씨 역시 출산으로 쉬는 기간이 있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생활비가 모자르다보니 카드를 여러 장 만들게 됐고,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빚은 커져만 갔는데,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내기도 빠듯한 실정이 계속됐다. A씨는 직업을 바꾸어 보험회사의 재무설계사를 하게됐고, 그동안의 경제생활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아 채무 구제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험판매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 통신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남편 역시 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불어난 대출이자, 카드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일정한 수입은 있는 상태라 더 열심히 노력해 최대한의 채무를 갚고 싶어 하고 계신데요. A의 경우, 신청서와 제출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신청 인가는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처럼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사채 및 대출 등 채무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탕감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역시 신청 가능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은 벌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신청 시 주의사항

 

우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과정에서 길게는 수년 전의 내역도 증빙해야 하고, 짧게는 1년 내의 내역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뒤 정확하게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변제율의 차이 혹은 신청 후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떄문인데요. 기각되는 경우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심사까지 꽤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청서류

- 진술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2.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등 사본(앞뒤)

 

3. 소득관련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용 설비 재고품 및 비품목록, 매출금 산출내역서, 영업장부 사본(미납세액 확인서)

 

4. 재산관련

-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보험납입증명서, 예상환급금증명서, 약관대출 부채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상거주확인서

 

위의 개인회생 필요서류를 보면 대부분의 서류들은 직장 혹은 동사무소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와 관련된 서류들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2, 제3 금융권인데요. 각 회사마다 발급신청방법이 모두 상이하여 유 선상으로 발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제출만이 남았습니다. 제출 서류들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모든 신청이 다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후 인가가 진행되는데, 이 때 다양한 사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 및 폐지사유

 

1.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2.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기본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재산과다, 허위신고 등)

4.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 시

 

위의 사항만 제대로 지킨다면 인가 후 면책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됨은 물론, 무엇보다 채무가 최대90%까지 탕감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에 따른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브로커를 통한 진행 보다는 허가 받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 악용 시 처벌

 

1. 사기개인회생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보고 등 거절의 죄

-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 거절, 허위 보고, 재산상황 조사거부, 시정요구 거절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3.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 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장거래나 체크카드 사용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부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많은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최근 변제기간 단축 축소로 더욱 부담이 줄었습니다. 무조건 피하고 포기하기 보다는 채무자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욱 좋은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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