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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변제도 가능할까?

법무법인 명경(서울) 2019. 4. 12. 17:11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난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단축 시행 후에도 변제기간 중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기간이 줄면서 변제금도 함께 줄었을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 소득이 늘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면책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 중 일시에 납부해도 면책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매월 조금씩 나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즉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신청서 외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시변제신청서: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일시변제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

 

일시변제신청 진행절차 

 

1.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한다

 

2.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에 편찰한다

 

3.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의 여부, 면책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경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한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체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다양한 채무자들의 희생을 위한 제도 중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이슈까지 발생해 신청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이외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들 신청하는 걸까요?

 

개인회생 장단점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직업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 및 채무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 회생 인가 결정 후에는 압류 및 신용거래불량 정보가 모두 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 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변제되는 3년 동안만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 중에는 가장 미비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노리는 브로커 늘어

 

그러나 수임료를 노리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며 법원의 엄정 대응 및 철저한 심사로 인해 개인회생의 인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처리한 법조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180여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3억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특히 회생 변제 금액을 줄이고자 다수의 은행서류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A는 다른 법무사 명의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무를 봐주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10억 원 상당을 챙긴 브로커 B씨가 경찰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B씨에게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 3명과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방법원은 악성 채무자들이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와 계획적으로 채권자들을 피해 입히는 행위를 막아보고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채무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진행과정 때문에 제대로된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산 전문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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