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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채무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부채 5억 원 이하 / 천만 원 이상의 채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변제기간이 최근 기존 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이상 유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민수 변호사

 

 

 

결론적으로는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 채무자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수입이 120만 원이던 A씨는 5년 동안 매달 17만 2,000원씩 채권자인 OO자산관리대부에 갚으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간이 최대 5년이었고요. 하지만 이 법은 2017년 12월 최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도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제출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정법률 시행 이전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 김 씨의 수입은 26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채권업체인 OO자산관리대부는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하급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2019. 3. 19.자 2018마6364). 

​기존 서울회생법원은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중이던 채무자들 중 3년간 미납액 없이 성실하게 변제한 이들의 한해 변제계획단축안을 제출한 시점의 다음달에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인가결정 이후의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시점개월수+36개월을 더한 경우 60개월이 넘지 않는 조건하에서만 인가된 채무자의 단축소급적용안이 탄력적으로 가능하다는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혼란을 가중시켰고 많은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회생법원 지침으로 변제기간이 줄어든 채무자는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고 단축을 기대하던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폐지에 따른 향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서울회생법원 공식홈페이지 안내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
-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움

2.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
- 추가 소명자료 제출 필요: ①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②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
-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 검토 :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채무자는 취하를 검토해 주길 바람

3.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
-  인가결정 취소 가능성 있음
ㅇ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의 결정, 채권자의 이의에 의해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인가결정의 취소로 인한 일시 변제의 부담가중에 대하여는 채무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신청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하고 인가 받으신 분들의 경우 좀 더 자세히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변제기간이 줄어든 만큼 서울회생법원은 좀 더 엄격학데 심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서와 채권자의 목록, 재산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소명 자료는 전부 제출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은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마디로 절차가 간단한 편이죠. 하지만 변제계획을 불이행하거나, 변제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기존 제출된 서류에 채권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하는 경우 면책이 취소되거나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중이시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 중 어려움이 따르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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