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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소음과 매캐한 미세먼지, 잠시 잠깐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공원은 휴식과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내년이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이에 비상에 걸린 각 지자체는 실효 대상 공원을 모두 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늦었다고 판단, 정식 공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곳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별해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공원부지 해제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난 1년간 대책의 내용에 따라 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130제곱킬로미터를 설정, 실효 전까지 우선관리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은 도심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도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함이 전달되어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크며, 미세먼지, 홍수 피해까지 막아줍니다.  한 마디로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소유의 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가 해제된다면 이에 따른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그럼 여기서 잠깐,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토지주들은 이도 저도 안될까 '불안'

 

'개인소유의 땅을 지자체가 모두 매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부족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시행 코 앞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추진을 하려다보니 토지주들의 의견은 묵살된채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금액이 제시되고 것이고요.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국공유지는 공원 지정을 10년 동안 실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정부에서 매입비를 일부라도 지원할 것과 이자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에도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올해 지방채 8600억 원을 발행했으나, 소요되는 이자비용 약 200억 원 가운데 정부 지원은 5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채의 부담으로 민간특례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거나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개발하거나 상업, 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래싸움에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등만 터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고 만 것이죠. 안그래도 수십년 간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심지어 세금도 꼬박꼬박 내 가며 살아왔는데, 공원이 해제가 되도 제대로된 보상도 못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이들은 시세에 맞지도 않는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며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들어가는 첫 단계가 '중요'

개인 보다는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공원용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보상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에 돌입하는 단계를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이 때 보상금 산정 역할을 하는 감정평가사 추천은 토지수용보상금 책정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은 내 편에서 함께 할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단, 토지보상 대상인 땅의 1/2, 그리고 토지 소유주 1/2 이상이 동의학 함께 추천해야만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추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 보상의 경우에는 토지주 개인보다는 단체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재/서초에 위치한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주 40여 분 역시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보상 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정평가에 따른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위원회 이의신청보다 강한 방안으로 토지보상을 원하다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수십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온 토지주들과 동네공원이 사라질 위기해 처한 지차체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공적인 용도라고 해도 사유지를 마음대로 수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공원 내 땅을 소유한 토지주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거나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명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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