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추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극약처방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토지 보상 등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땅을 사들여 기존 계획대로 공원도 짓고, 주택공급도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각 지자체의 해묵은 과제였던 공원 땅 주인의 보상관련 장기민원 해결 및 난개발도 막고 주택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부족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토지보상등)을 못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한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정부/지자체 진행상황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간 가로막혔던 건축행위도 풀리면서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 입주, 약수터등의 공원땅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부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말그대로 공원 일부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난개발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공원 보존을 위해서라도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도시공원 편입 보상비로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 6283원이 배정되었으며, 경기도에는 1,726억 원, 경남 1,344억 원, 부산 997억 원, 대전 800억 원, 제주 720억 원 등 지방에도 보상비가 대거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 모산공원에 212억 원의 토지보상을 배정한 것을 포함해 평택에서만 총 5곳의 공원에서 모두 472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국 15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48%에 해당하는 74개 기초 지자체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수립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18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1원도 배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통보 받은 토지주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토지소유주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데 인근 땅에 비해 너무 낮은 보상금이 책정될 것 같 토지보상 협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자체에서 아직 보상에 대한 가타부타 말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 지 알고싶다' 등 보상여부에 관련한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토지보상가를 결정하는 데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사업시행자, 즉 지자체에 직접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이 더 나은 보상을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산정된 보상금액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만큼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법은 면적,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지역/기타요인, 보상선례 등을 모두 참작한 방법인데, 공원 지정을 고려하고 보상금을 산정한 것인지 아닌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 및 용어가 익숙치 않은 토지 소유주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감정적으로 보상 협의에 접근하게 된다면 자칫 협상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한 법적 지식이 다분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토지주분들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변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솔루션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 집이야기 오피스텔 이중계약사기 피해구제 방안은? (0) | 2019.05.30 |
---|---|
천안집이야기 사기사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해결 방법은 없을까 (0) | 2019.05.24 |
천안 집이야기 전세사기 사건, 법적대응 어떻게? (0) | 2019.05.15 |
천안 집이야기 전세사기 사건, 소송진행 어떻게? (0) | 2019.05.13 |
장기미집행공원 광주 중앙공원의 부지보상 여부는? (0) | 2019.05.10 |
- Total
- Today
- Yesterday
- 개인회생서류
- 개인회생변제기간
- 부동산매매계약사기
- 개인회생 일시변제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신청
- 천안집이야기
- 개인회생파산
- 부동산이중계약사기사건
- 도시공원일몰제
- 천안집이야기사기사건
- 공원부지보상
- 개인회생소급적용
- 장기미집행공원
- 개인회생필요서류
- 특별면책
- 개인회생신청자격
- 부동산이중계약
-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 개인회생탕감가능여부
- 개인회생 자격
- 도시공원실효제
- 개인회생사전진단
- 개인회생
- 부동산매매계약소송
- 개인회생조건
- 존가
- 부동산매매계약취소
- 개인회생가능여부
- 개인회생변제조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