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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만 3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은 지난 한 해 총 신청수보다 많은 598건입니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에 한정되어 측정된 수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간편화 하고,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바로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인가 결정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절차 실무 준칙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다루고 있는 실무 준칙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채무자가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전 실무 준칙에는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준칙을 법원에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이라는 예외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변제계획안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기로 하며, 폐지결정 할 사유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하기 위해 간소화하고, 더욱더 편리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3년(최대 5년)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성실하게 납입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위에서 말한 대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위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를 통한 급여나 자영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 모두 무관하며 아르바이트 급여 역시 관계없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후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더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신청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특별면책제도'를 더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은 애매했던 '재량 면책'규정을 '특별면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코로나 19와 같은 원인으로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어졌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 변제를 중단하고 면책을 해주는 것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렇듯 대법원의 특별면책 활성화 권고에 따라 이전보다는 실무 준칙이 구체화되었지만 그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기 때문에 면책 결정을 받은 수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면책 이외에도 변제 중인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머지 변제금에 대해 일시에 납부하여 면책을 받는 '일시 변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변제 기간을 완성하지 않아도 나머지 변제금을 납부하면 원래의 계획안보다 앞당겨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작년 12월부터 실무 준칙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청 시에는 일시 변제 신청서와 남은 변제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신청 이유가 담긴 진술서, 변경된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채권자들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에서 소명을 원한다는 보정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보통 남은 변제금은 가족, 가까운 친인척 혹은 지인으로부터 마련하거나 퇴직금 등을 통해 진행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시 반드시 금융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빌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이 들어갈 때 계좌의 잔액이 변제해야 하는 금원보다 많이 있어야 합니다. 단, 채무자 본인이 은닉한 재산이나 인가 결정 후 늘어난 소득으로 일시 변제를 신청하는 것은 면책 결정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변제 신청의 장점은 원래 계획보다 면책 결정을 더 빨리 받기 때문에 신용 역시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결혼과 같이 큰 일을 앞두고 크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에 신청을 많이 고려하시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현재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인 분들께서 일시 변제를 진행하시기 위해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자 하시거나, 원래 직장에서 신용이 중요한데 신청인의 편의를 회사 측에서 봐주고 있다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신용 회복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을 위한 대출,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처하신 분들이셨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정보가 일괄적으로 해제되고 삭제되며,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 주심도 금지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함께 진행하시는 법률사무소가 적법한 변호사가 있는 곳인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어, 1 대 1로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게 됩니다. 또한 [ 개인회생도우미.com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전 진단기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해 보신 후, 더 자세한 결과 및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 경우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여 변제 중에 있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 변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개인회생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가능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의뢰인들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길을 항상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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