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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시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금 없이 무턱대고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 준비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통해 입금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19. 12. 16.). 일시변제신청서(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한다는 내용인데요.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시변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②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③채무자의 진술서
④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⑤해당 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신청개시결정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통해 일시변제를 진행하신 의뢰인께서도 최근 문제없이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인가결정(5년 납입)을 받은 뒤 3년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어 2개월 가량 미납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즉 변제금 납부에 제약이 걸리자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 모르게 진행했었는데 상황을 아시고는 도와준다고 하셨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11월~12월(2개월) 미납분이 있었지만 이듬해 1월 10일 입금되는 급여가 있어서 그 때 미납된 것 납부 가능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금융기관을 통해 받아야 함)이나 재산 은닉 등 딱히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었을뿐더러, 이미 반 이상을 성실히 갚고 있던 터라 지체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결국 약 3개월만에 개인회생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정휴정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무사히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진행하는 동안 채권추심도 금지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의 문제로 중간에 기각된다면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만 소비하게 된 것이니 신중하고, 거짓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진행과정 때문에 제대로된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 내 무료진단서비스(개인회생사전진단기)통해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 또는 법인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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