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실패 또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는 경우 등의 이유로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반대로 퇴직금, 지인의 도움 등의 뜻하지 않은 소득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 남은 변제금액에 대해 일시변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일시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즉, 남은 변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때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을 통해 입금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시변제신청서(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신청서를 비롯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일시변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채무자의 진술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신청개시결정문

 

2.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해야 함

3.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에 편찰 함

 

4.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의 여부, 면책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

 

5.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체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도 있음

 

6.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면책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됨

 

위의 내용처럼 만약 사업 및 결혼자금대출 등의 이유로 당장 신용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변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돈이 마련됐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인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탕감액을 높이기 위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은 뒤 바로 갚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일시변제를 진행하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뢰인께서는 개시결정을 받은 뒤 3년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어 2개월 가량 미납금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변제금에 제약이 걸리게 되자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걱정하실까 우려되어 부모님 모르게 진행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내 상황을 아시고는 도와준다고 하셨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11월과 12월, 총 2개월의 미납분이 있었지만 이듬해 1월 10일 입금되는 급여가 있어서 그 때 미납된 것 납부 가능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금융기관을 통해 받아야 함)이나 재산 은닉 등 딱히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었을뿐더러, 이미 반 이상을 성실히 갚고 있던 터라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부모님의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진행해 주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인가결정을 받게된 것인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신용회복을 통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고, 원활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다양한 채무자들의 회생을 위한 제도 중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신용에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도 금지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진행과정 때문에 제대로된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