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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라서요. 혹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저희 법인으로 개인회생 일시변제와 관련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혹은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용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우선 일시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만큼의 변제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면,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돈 역시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 소득이 늘면 늘어난 가용소득을 반영하여 채권자를 위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일시에 변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래 계획안대로 매월 조금씩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19. 12. 16.). 일시변제신청서(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를 통해 일시변제를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신청 3개월만에 일시변제에 성공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 인가결정(5년 납입)을 받은 뒤 3년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어 2개월 가량 미납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즉 변제금 납부에 제약이 걸리자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 모르게 진행했었는데 상황을 아시고는 도와준다고 하셨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11월~12월(2개월) 미납분이 있었지만 이듬해 1월 10일 입금되는 급여가 있어서 그 때 미납된 것 납부 가능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금융기관을 통해 받아야 함)이나 재산 은닉 등 딱히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었을뿐더러, 이미 반 이상을 성실히 갚고 있던 터라 지체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결국 약 3개월만에 개인회생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정휴정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줌과 동시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다양한 채무자들의 회생을 위한 제도 중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신용에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도 금지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진행과정 때문에 제대로된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도우미닷컴(개인회생도우미.com)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도우미닷컴 홈페이지 또는 법인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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