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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사건 기승, 약 300억 원대 피해 발생해"

 

공인중개사가 거래 중간에서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사건'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A씨가 중개 과정에서 전세금 4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임대위탁관리업체 (주)집이야기 B대표가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해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그 금액만도 최소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B대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재윤 변호사

 

 

"임차인들의 입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의 위임장을 보고 해당 업체에 전세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이야기는 '국내최초, 10년 임대보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업계에서는 소위 말해 '알아주는 업체'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위치한 천안을 비롯해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겉 보기에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거기다 전세매물을 찾기 힘든 요즘, 전세로 오피스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임차인들은 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김재윤 변호사

 

"임대인들의 입장은?"

 

임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이 아니다보니 관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전세보증금 하락과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수익성 보장을 위해 임대위탁관리업체인 (주)집이야기를 이용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세입자를 구해줄뿐 아니라 최소 2년간 공실이 되는 것을 방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다가 해당업체 대표는 사회공헌 등을 통해 여러 번 매스컴을 타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신뢰감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다행히 대표는 2주뒤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B대표가 모든 돈을 탕진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없습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자 임차인은 임대인을 고소했고, 임대인은 무단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고소했습니다.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죄 없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집이야기에 위임장을 써줬으니 보증금반환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임대인은 "위임장은 써줬으나 계약서 상 모든 책임은 집이야기가 진다고 되어 있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명 동일센타시아 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분드링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임차인들의 청구취지는 '임차보증금반환'입니다.

 

소장의 내용을 보면,  '각 원고들로부터 위 목록 기재 각 임대차목적물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각 원고들에게 위 목록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하 원고)들이 임대인(이하 피고)들의 대리인인 집이야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집이야기에 작성해 준 위임장, 영업위탁계약서를 원고들에게 제시하거나 사본하여 교부해 주었고, 위 서류들에는 피고들의 각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따라서 피고들은 임대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원고들로부터 각 임대차목적물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각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집이야기의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임대인들의 일부는 어느 순간 월세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뿐 더러 받지도 않은 전세금 문제로 분쟁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에는 '보증금의 보증금 반환은 (주)집이야기가 책임 보증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집이야기에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부분만 가지고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의무가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다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집이야기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위임한 것인지, 집이야기의 이중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실제로 집이야기의 사건은 각 사건별로 특약사항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시기, 위임장 기재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관련 서류에 따라 임대인이 불리해질 수도,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집이야기 사건은 일반 부동산이중계약사기사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사건으로 다가간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수임해 진행중입니다.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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