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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사유재산을 지키려는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도시 등)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는데,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

 

적용 시점인 2020년 7월 1일이되면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96.7km2 면적이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원으로 묶여 있던 사유지 역시 풀리게 되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하려는 지자체와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 온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5년 동안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51.6㎢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등 총 16조 5000억 원을 들여 ‘우선 관리지역’ 130㎢를 매입하거나 용도를 제한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부터 ‘우선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알려 왔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토지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서초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일부 토지주들은 “지자체가 임의로 구역을 나눠 주민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바깥쪽 토지만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매입하려고 한다”며 “나머지 토지는 맹지를 만들어 땅값을 하락시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전국 지자체는 공원 부지가 개인 토지 소유주들에 의해 수익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무분별하게 개발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토지 수용 방법은 지자체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주로서는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할 필요 없이 재결절차 등을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을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안을 모색중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사원문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지자체와 토지주 간 갈등 심화, 해결책은? – :: 투데이코리아 ::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사유재산을 지키려는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도시 등)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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