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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나날이 늘어가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하고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내여야 하는 자격요건과 함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큰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여야 하는데요. 꼭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신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후 나머지를 채무 변제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전체를 채무 변제에 활용해야 하던 때 보다는 조금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액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건이 그러하든 아무리 내가 당당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증빙을 기본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채무자 A씨는 지난 1980년 3월경부터 30여년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6년경 한창 주식 붐이 일어 덩달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2005년 10월경 전배우자인 B와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채무자 A씨는 그 후로도 과중한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았고, 그로인해 결국 2011년 9월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교사직에서 퇴직하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퇴직금 194,091,660원을 수령하였는데, 채무자는 위 돈을 ▲교직원공제회 대출금 변제(39,979,980원) ▲연금 대출금 변제(32,632,090원) ▲각종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11,045,309원) ▲전 배우자의 대출금 변제(이혼 전 전 배우자로부터 대출한 금액 변제) (61,900,000원)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10,200,000원) ▲채무자의 생활비(10,000,000원) ▲주식투자(28,334,281원) 등에 모두 사용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개인회생채무 등 합계 212,764,676원의 원리금 채무(그 중 189,436,398원이 원금)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수령한 퇴직금 중 우선권 있는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의 합계인 83,657,379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10,434,281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을 전부 믿더라도 전 배우자에 대한 변제나 주식투자로 인한 소비는 편파변제1)나 사행행위 등에 해당하고, 그 금액 합계가 90,234,281원(=61,900,000+28,334,281)에 달하여 위 돈만으로도 이 사건 개인회생채 권 원금(189,436,398원)의 47% 정도를 변제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5년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총액 42,000,480원(원금의 22% 상당)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퇴직금의 수령 및 처분행위가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진 점, 채무자는 2005년 10월경 전 배우자인 B씨와 협의이혼하였으나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인 2012년 6월까지도 전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함께 해 두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 또한 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진행 시 기각되는 사유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기각이 되는 경우 그동안의 멈춰있던 채권추심도 다시 진행될 뿐더러 변호사 선임 비용, 시간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회생. 법리적인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분들을 위해 1:1 맞춤 변호사상담에서부터 진행 면책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AI변호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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