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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 재판예규의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전자화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특히 전자화 확대에 따라 대면접촉이 최소화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에 대해 전자화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화가 되는 도산 사건의 범위를 개인회생 사건으로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전자기록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기록화되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고,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이르기 전 제출된 서류도 일괄해 전산증재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화되는 기록 범위도 확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한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입장에서 송달 비용 절감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전자적이인 방식의 확장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현재의 재산·소득으로는 당장 그 변제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의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이보다 간단한 '간이개인회생절차'로 구분됩니다. 개인채무자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채무자에게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가 유리하며, 후자는 전자보다 간이·신속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려면, 채무가 일정금액 이하이고 일정기간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다. 이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 경우 두 종류의 채무가 모두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의 수입에서 생계 유지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줍니다.
개인채무자는 경제생활 규모나 채무가 법인보다 제한적이고, 파산하더라도 법인과 달리 인격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자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의 기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절차로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보다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면, 자신과 가까운 특정 채권자나 적극적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권자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금액의 비율로 안분해 변제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채권자 사이의 이같은 불평등을 일정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개인회생제도.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개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사회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채권자의 적극적인 추심에서 벗어나 원만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그 밖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상당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채무자 개인은 물론 채권자와 사회 전체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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