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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개인회생 신청 기준을 넘는 너무 많은 채무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특히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원으로 인해 많은 의료장비들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경 우 등 그 채무액이 5억 원 이상이 될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일반회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액'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권 기준 5억 원 이하, 일반회생은 5억 원 초과의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간이 일반회생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간이 일반회생은 채무가 5~30억, 일반회생은 30억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변제기간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3년(최대 5년), 일반회생은 10년입이며, 보통 일반회생은 의사,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혹은 영업소득자 분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일반회생은 무담보 채권2/3, 담보 채권 3/4, 지분권자 1/2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파산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둘다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금액은 탕감받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주일 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심문 뒤 회생절차요건을 검토하여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일반회생은 기간 중 예납금을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예납비용은 법원이 회생신청자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평균 800~1000만 원 정도). 만약 비용 납부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보통은 개시신청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변제 진행에 있어 통상적으로 변제금액 3회 미납 시 종료(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하며, 절차가 종료되면 당연히 면책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 금지명령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해야합니다. 물론, 채권추심도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전문직종 종사자라고 다 일반회생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의 차이인 것이지, 전문직종을 준비하고 있다고해서 무조건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되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한 대학병원의 레지던트 2년차였던 ㄱ씨는 과도한 부채로 개인회생을 신청, 60개월간의 월평균수입 4,099,08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199,086원을 공제한 월 실제 가용소득 1,900,000원 합계 114,000,000원으로 채무원금의 35%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그는 제1심법원을 통해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장래 개인 개업 등을 할 경우 증가될 소득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가용소득을 조정하여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월평균수입 4,285,062원, 월평균생계비 1,215,062원, 월 실제 가용소득 3,070,000원으로 하여 60개월간 합계 184,200,000원으로 채무원금의 56.5%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A씨가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고, A씨는 재항고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대학교병원의 레지던트 2년차였는데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2014년에 레지던트 4년차 과정을 밟는다고 할지라도 2015년 이후에는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의 봉직의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의 학력, 연령, 경력, 동종직종의 종사자의 소득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이후 3년의 기간 동안의 재항고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임의 1년차 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보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재항고인은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발령한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을 위반하였으니,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의 판단]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법 제591조),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1.자 2011마825 결정 등 참조).
즉, 원심 또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면서도 재항고인에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재항고인의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의 가용소득이 원금 100%를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아무런 소명자료나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반대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항고인이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의 봉직의가 되면 장래 소득이 훨씬 증액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했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을 원금 변제액수를 최대한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그러한 취지에 따라 56.5%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였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수긍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7호가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회생든 일반회생이든 법리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간혹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의 사례처럼 재항고를 통해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절차가 그렇듯이 개인회생/일반회생 역시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준비서류 등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잘못 준비되어 기각이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을 모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전담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 다운 받아 사용하신 후 상담을 신청하시는 경우 무료상담은 물론, 수임료 인하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AI 변호사 앱'은 사용자의 채무정도와 월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입력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청 가능하다면 채무를 얼마나 변제 받을 수 있는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상담앱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시 적용되는 규정과 법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앱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앱에서 개인회생 가능 판정을 내리면 실제로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진행은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구 3000타워, 현 블루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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