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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일대를 소유한 토지주분의 의뢰를 맡아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건 입니다. 고시가 뜬 후 90일 이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하던 분들, 혹은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알게되신 분들 등 많은 분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우선 보상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내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주들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자신의 토지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수십년을 합당한 보상은 커녕, 제대로된 재산권 행사도 누리지 못했던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시가 뜬 후 90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서울시의 경우 지난 6/29 고시발표). 만약 90일이 지나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지들은 개별적으로 처해진 상황이 다릅니다. 임야인지, 개발가능 지역인지, 도로와 인접한지 등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때문에 같은 일몰제 대상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토지들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각 토지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토지 중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된 토지를 가진 분들이라면 주저말고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팀이 1:1 맞춤상담부터 진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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