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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발표… 무엇이 문제?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다시 묶는 결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선 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유토지에 대해 협의매수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되는 경우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사용이 제한되게 되면 기한 없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최소한의 재산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인해 일몰제의 시행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미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에게 다시 구역 지정이라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 토지주 입장 대변… 구역지정 취소송 진행중
이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토지주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구역지정 취소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90일 안에 진행해야하는데요, 만약 90일이 지나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기정 제도 자체가 위헌성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발행위 제약을 가져오고 매수청구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는 단계별로 우선 보상지로 선정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1단계 우선보상대상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나 소송 패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지수 입니다.
토지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처해진 상황이 다 다릅니다. 특성이다르기 때문에 다른 토지들과 단체로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은 각 토지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일몰제 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1:1 상담부터 진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남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현재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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