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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권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67),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으로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도 함께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변제할 기간 ▲변제할 재원인 소득액 ▲채무자 본인 및 그가 부양하는 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용소득 ▲우선권있는 채권·담보 등이 제공된 별제권부 채권·그외 일반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다.

채무 변제기간은 법에 따라 원칙은 3년(36개월) 이내로 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한 것이다. 단,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생겨, 변제기간 동안 계속해 분할 지급할 필요 없이 변제금 총액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꼭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제출하지 않게 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요건을 다시 구비해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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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함께 제출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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