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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개발한다고 속여 약 91억여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운영 일당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세 곳을 운영하며 “제주도 입지 좋은 땅이 백화점·호텔이 들어서는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 "평당 145만 원을 투자하면 3∼5년 안에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7년 3∼9월 약 30명에게서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물론, 주범 2명 역시 직원들에게 판매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법인세 10억 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번에 추가 범행에 대한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이 상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당한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302.99099000738 >.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들은 객관적인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개발한 기안서 등을 토대로 수익 배분방식으로 과대 광고활용 및 TM을 통해 영업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 기획안을 가지고 상품을 파는 회사 역시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들 물권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미등기전매, 계약당시 약속과 달리 개별등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법적분쟁 문제화가 되곤 합니다. 즉, 기획부동산은 흔히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부동산업무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곳을 투자회사라고 생각해 선뜻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지역에 리조트나 타운하우스가 들어선다고 속여 7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39억여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임직원 13명에게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소개한 땅은 생태보전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직원에게 지인과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해 오면 월급에 더해 판매 수당과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판매를 독려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울산 남구에 3곳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주도에 리조트가 들어온다며 "3.3㎡당 38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 1년 안에 2배 수익이 난다"고 속여 32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총 12억75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도에 중국그룹과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17억9506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해 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임은 물론, 천해의 환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개발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곳 중 대표적인 곳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 지리상의 문제로 직접 가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 사기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노려 피해자들을 꿰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주도 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내로라 하는 곳에 위치한 토지 역시 지분 분할을 통해 일부 쪼갠 뒤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집, 상과와는 달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실제로는 좋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계약 시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특성상 '1년 이상은 그냥 묻어둬야 수익이 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당했음에도 시간을 길게 끄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들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사기에 걸려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오랜시간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지분 분할을 통해 진행할 시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심하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상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보통 큰 액수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피해범위 역시 큰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기획사기 피해예방부터 피해해결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법률적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 의뢰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의 사건들과 유사한 사례의 사건을 진행해 사기금액을 돌려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처벌에 관한 판례가 생긴만큼 기획부동산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더 풀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전담 변호사가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어려운 법률 용어, 복잡한 진행, 상담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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