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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부동산 상황도 예년과 비슷한 상태로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획부동산'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원래 있던 단어는 아니고 후에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언론에서 수십억원대 사기 분양관련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보도 기사 작성하는 기자들을 통해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물건지 주변상황과 자체 개발한 기안서 등을 토대로 수익 배분방식으로 과대 광고활용 및 TM을 통해 영업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 기획안을 가지고 상품을 파는 회사 역시 기획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들 물권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미등기전매, 계약당시 약속과 달리 개별등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법적분쟁 문제화가 되곤 합니다. 즉, 기획부동산은 흔히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부동산업무를 개인이 아닌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곳을 투자회사라고 생각해 선뜻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지역에 리조트나 타운하우스가 들어선다고 속여 7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39억여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임직원 13명에게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소개한 땅은 생태보전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직원에게 지인과 친인척 등 고객을 확보해 오면 월급에 더해 판매 수당과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판매를 독려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울산 남구에 3곳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주도에 리조트가 들어온다며 "3.3㎡당 38만 원을 투자하면 최소 1년 안에 2배 수익이 난다"고 속여 32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총 12억75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도에 중국그룹과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17억9506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47)씨에게 징역 4년, 부대표 B(68·여)에게 2년6개월, 제주지사장 C(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 각각 1년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일당 7명에게 6개월~1년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2_0000938828&cID=10899&pID=10800 ]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토지의 경우 집, 상과와는 달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실제로는 좋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계약 시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특성상 '1년 이상은 그냥 묻어둬야 수익이 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당했음에도 시간을 길게 끄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들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사기에 걸려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오랜시간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상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보통 큰 액수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피해금액 역시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기 사건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 투자금액이 다른 투자 상품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자웅에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토지는 일반적으로 시세가 오르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토지대장 등을 떼 보는 등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필지분할 제한'을 마련했지만, 범죄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필지를 나누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평당가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거나 필지를 너무 많이 쪼개 판매하는 경우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기획사기 피해예방부터 피해해결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법률적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 의뢰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전담 변호사가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어려운 법률 용어, 복잡한 진행, 상담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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