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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실업률로 인해 학자금, 생활비 등의 문제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 들이 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달리 20-30대의 젊은 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이 어떻기에 이렇게 많은 채무자들이 찾고 있는 걸까요?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3년(지난해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 변경 시행) 변제계획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총채무액 중 잔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한 마디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복지적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경제적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파산과는 다르게 일상적인 사회생활 및 금융생활(신용카드 제외)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의 채무한도 제한사항이 존재하나,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자유로운 입출금, 체크카드 사용, 직장인시용대출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준비나 절차는 꽤나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후 보정처분 등의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기간이 이루어지며, 그 후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자집회가 진행, 변제계획인가가 결정되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감독에 맡겨져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과를 받으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구비서류 준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1통,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등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가되지 않더라도 신청 즉시 이자가 정지되고 채무 독촉 및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월 변제금(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때 특별생계비를 통해서도 변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채무자의 월소득, 부양가족 수, 지역 등을 고려해 월세의 일부를 특별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회생의 장점 때문에 해마다 이를 악용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개인회생 사건을 중점 관리, 브로커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큰 사건을 수사의뢰해 왔고 현재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어 기각되는 경우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을 선정할 때, 허가 받은 변호사 사무실인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사건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시작하신다면 수임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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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변호사가 상시 대기하며 1: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명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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